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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ISMS 미인증 부산대, 과태료 대상 아냐"
관리자 /
  • "부산지방법원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기한 내 받지 않은 부산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미인증 대가로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앞으로 남은 ISMS 미인증 국립대 9곳 관할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4일 부산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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