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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논란 ‘공인회계사 정보보호 경력 6년’ 인정 여부, 원점 재검토 (기술사, 감리사는 2년)
관리자 /
  • ",,,,,,정보기술 경력은 박사학위와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시스템감리사는 2년의 경력을, 석사학위와 정보시스템감리원,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는 1년의 경력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마’ 항목에서 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다. 정보보호실무 관련자들에게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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