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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대한 기업의 중복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인증 심사 후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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