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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할까?
관리자 /
  •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단체의 숙원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확보 및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8년 12월에도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소프트웨어(SW)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던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제외하고 '공공사업 발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로 대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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