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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달라진 풍경...용어 바꾸고 ISMS 심사 분주
관리자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4대거래소는 기존 통용된 '암호화폐' 용어를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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