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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개편 추진…가상자산 점검 항목 추가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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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ISMS(정보보호체계)’ 및 ‘ISMS-P(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증 취득·유지와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특화 항목 신설 등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다.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특화된 점검 항목(지갑, 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올해 11월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 시 ISMS 기존항목 325개에 새로 추가되는 특화항목을 더해 총 381개 항목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bloter.net/archives/472126